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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 각하 뜻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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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과 각하 : 법률 용어 차이
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대 종종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
두 단어 모두 소송이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
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
기각 뜻
-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
- 문제를 다 살펴 본 후에 "이 요청은 이유가 없다"라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
- 주요 특징
1. 사건의 내용이 검토되었음
2. 심리 결과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 됨
- 예시
1. 어떤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함
2.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함
각하 뜻
-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
- 내용을 살펴볼 가치가 없거나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
- 주요 특징
1. 사건의 내용은 검토되지 않음
2. 절차나 요건 미달로 처리되지 않음
- 예시
1. 소송 기간이 지나서 총구가 각하됨
2. 소송 대상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각하 결정
기각과 각하의 차이
구분 | 기각 | 각하 |
검토 여부 | 사건 내용을 심리한 후 결정 | 사건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음 |
원인 | 증거 부족 주장의 타당성 부족 | 절차상 하자 또는 요건 미달 |
결정 이유 |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 |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|
실생활에서 기각과 각하의 이해
1. 기각은
- " 너의 주장은 들었지만 인정할 수 없어"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
2. 각하는
- "너의 요청은 절차가 틀렸으니 아예 받아줄 수 없어"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
마무리
법률용어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각과 각하는 법원의 결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냅니다
사건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해하는데 이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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